공지사항

사목회 소방관리 지침 2026년 9월

작성자
최진혁 안셀모 신부
작성일
2026-09-23 14:59
조회
20
한마음 한인성당 소방안전 사목회 관리지침서

Hanmaum Korean Catholic Church – Fire Safety Management Guide

본 지침서는 한마음 한인성당의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담당 사제나 사목회 임원이 변경되더라도 정기점검과 시정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다.

소방안전은 단순한 시설관리 업무가 아니라 성당을 이용하는 모든 신자와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중요한 책임이다.

1. 기본 관리 원칙

한마음 한인성당의 소방안전 관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① 휴대용 소화기(Portable Fire Extinguishers)

② 화재경보 시스템(Fire Alarm System)

두 시설은 별도로 관리한다.

소화기 업체의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Fire Alarm 점검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목회는 매년 두 시설의 최근 점검일과 다음 점검 예정일을 확인한다.

2. 법적 근거

Louisiana Revised Statutes R.S. 40:1646

Louisiana 주법은 Fire Alarm, Portable Fire Extinguishers 등을 Life Safety Systems and Equipment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설과 장비는 적절한 inspection 및 certification을 받아 관리해야 하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최소 연례 점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목회에서는 매년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소화기 Annual Inspection

Fire Alarm Annual Inspection

3. 지정 소화기 업체

State Fire LLC

담당: Portable Fire Extinguishers

주소

1415 4th St.

Westwego, LA 70094

전화

(504) 756-2344

주요 업무

- 소화기 Annual Inspection

- Certification 및 Tag

- Recharge

- Maintenance

- Hydrostatic Test 해당 여부 확인

- 노후 또는 불량 소화기 교체

매년 점검 후 각 소화기에 새로운 inspection/certification tag가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Invoice와 Service Report는 반드시 보관한다.

4. 지정 Fire Alarm 업체

Priority Systems, Inc.

담당: Fire Alarm System

주소

5221 W. Napoleon Ave.

Metairie, LA 70001

전화

(504) 887-8884

담당자: Todd

Louisiana State Fire Marshal License: F122

주요 업무

- Fire Alarm Inspection

- Fire Alarm Testing

- System Service

- 필요한 수리 및 Certification

2026년 기록

Fire Alarm 점검 예정일: 2026년 10월 5일

앞으로 사목회는 매년 Fire Alarm의 마지막 점검 날짜를 확인하여 점검기한이 지나기 전에 Priority Systems에 연락한다.

5. 현재 소화기 관리 기록

① 주방 소화기

기존 기록: 2010년

2026년 교체

교체주기 12년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 제조연도와 종류를 확인하여 hydrostatic testing 및 기타 maintenance 대상 여부를 State Fire에 확인한다.

② 빨간색 소화기

기존 교체 기록: 2019년

약 6년 이상 경과한 소화기는 해당 소화기의 종류에 따라 6-Year Maintenance 대상인지 State Fire에 확인한다.

③ 실버색 소화기

기존 소화기는 약 5년 사용 후 교체한 기록이 있다.

소화기의 색상만으로 점검 또는 교체주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화기 본체의 종류, 제조연도, 라벨 및 전문업체의 inspection 결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6. 소화기 점검주기 이해

사목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한다.

매년 Annual Inspection

해당 소화기의 상태와 certification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6-Year Maintenance

일부 rechargeable stored-pressure dry chemical extinguisher 등에는 6-year maintenance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State Fire에 확인한다.

Hydrostatic Test

소화기 종류에 따라 hydrostatic testing 주기가 다르다. 일부 소화기는 5년, 일부는 12년 등의 주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소화기를 5년, 6년 또는 12년마다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문업체가 소화기의 종류와 제조연도,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maintenance, testing 또는 replacement를 결정하도록 한다.

7.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경우

Inspection Report에서 violation 또는 correction 사항이 발견되면 방치하지 않는다.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Inspection Report 확인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확인한다.

2. Correction/Compliance Date 확인

언제까지 시정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3. 지정 업체에 즉시 연락

소화기 → State Fire LLC

Fire Alarm → Priority Systems, Inc.

4. 수리 또는 교체 예약

바로 작업할 수 없다면 예약 날짜를 확보한다.

5. 모든 증빙자료 보관

Invoice, Receipt, Email, 사진, 업체 예약 확인 등을 보관한다.

6. 작업 완료 후 Service Report 확보

수리 또는 교체가 완료되었다는 기록을 받는다.

7. 필요한 경우 Fire Inspector/Fire Marshal에게 제출

담당 inspector가 요구한 방법으로 완료 증빙을 제출한다.

8. 시정명령과 벌금 관련 주의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와 즉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Louisiana R.S. 40:1646에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 명령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Louisiana R.S. 40:1563.4에 따라 State Fire Marshal이 집행하는 법령·규칙·코드 또는 서면 명령의 시정기한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civil fine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목회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다음 세 가지를 우선 확인한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가?

완료 후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9. 서류 보관 원칙

사목회에서는 소방안전 전용 파일을 만들어 연도별로 관리한다.

다음 자료는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 Annual Fire Inspection Report

- Fire Extinguisher Inspection Report

- Fire Alarm Inspection Report

- Certification Records

- Invoice

- Receipt

- 소화기 교체 기록

- 수리 기록

- 작업 전후 사진

- Fire Inspector와의 이메일

-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 시정명령 및 완료 증빙

가능하면 종이문서와 전자파일을 함께 보관한다.

파일명에는 날짜를 넣는다.

예:

2026-09-23_Fire-Extinguisher_Inspection.pdf

2026-10-05_Fire-Alarm_Inspection.pdf

---

10. 사목회의 연례 확인사항

사목회는 적어도 연 1회 시설관리 안건으로 소방안전을 확인한다.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Annual Inspection 완료 여부

□ Fire Alarm Annual Inspection 완료 여부

□ 각 소화기의 제조연도 확인

□ 6-Year Maintenance 해당 여부

□ Hydrostatic Test 해당 여부

□ 노후 소화기 교체 필요 여부

□ Inspection Tag 확인

□ Fire Alarm 정상 작동 여부

□ 이전 지적사항 모두 시정되었는지 확인

□ Invoice 및 Inspection Report 보관 여부

□ 다음 점검 예정일 기록

11.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임사제, 사목회장 또는 시설관리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서와 최근 소방점검 기록을 함께 인계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두로도 전달한다.

소화기 업체

State Fire LLC

(504) 756-2344

Fire Alarm 업체

Priority Systems, Inc.

(504) 887-8884

담당: Todd

새 담당자가 업체를 처음부터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한다.

12. 2026년 점검에서 배운 사항

2026년에는 소화기 업체가 방문하여 작업을 마치면 전체 소방점검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화기 업체에서는 Fire Alarm 업무를 하지 않았고, Fire Alarm은 별도의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Louisiana의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하고 Priority Systems에 별도로 연락하여 2026년 10월 5일 Fire Alarm 점검을 예약하였다.

이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는 소방점검을 단순히 한 업체의 방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화기 + Fire Alarm + 지적사항 시정 + 서류보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연례 소방안전 관리업무로 관리한다.

13. 사목회 관리 원칙

소방안전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확인하는 업무가 아니다.

매년 미리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며,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목회는 담당 사제가 바뀌거나 임원이 변경되어도 이 관리체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안전점검 → 기록 → 시정 → 확인 → 다음 점검 예약

이 과정을 매년 반복한다.

성당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시설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일이다

사진자료 1. 업체 성당 방문



2. 소화기 종류

2.1 빨간색 소화기 사제관. 주방. 성당

2019년 2026년 교체 교체주기 6년

실버 소화기 주방 교체주기 5년



2.2 주방 후드

교체주기 12년

2010년 교체 2026년 교체



주요 법적 근거

Louisiana Revised Statutes R.S. 40:1646

Life Safety Systems and Equipment

Louisiana Revised Statutes R.S. 40:1563.4

State Fire Marshal – Civil Penalties

Louisiana Office of State Fire Marshal

Life Safety & Property Protection

Jefferson Parish

East Bank Consolidated Fire

2026.sep 23.

주임신부 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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